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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자부, 가짜휘발유 제조장에 폐쇄·철거·봉인조치 실시
  • 작성일2004/07/01 19:11
  • 조회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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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짜휘발유 제조장에 폐쇄·철거·봉인조치 실시

시화공단내 ()태백케미컬에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

 

04.6.29() 산업자원부는 가짜휘발유인 소위 LP파워를 제조·판매하는 ()태백케미컬에 대해 04.4.23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 관련시설을 폐쇄·철거·봉인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힘.

ㅇ 개정된 석유사업법 발효(04.4.23)에 따라 정부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전국 대부분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체(112)는 영업을 중지하였으나, ()태백케미컬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내에서 산자부의 “행정명령(5.25)과 대집행 戒告(6.14)에도 불구하고, 가짜휘발유인 소위 LP파워를 18ℓ용기에 小分하여 판매를 지속해 온 업체임. LP파워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고발을 당해 서울지법에서 관련재판이 진행중임.

□ 이번 대집행은 시화공단 현장에서 산자부 주관으로 대상업체의 관계인 입회하에 시흥시청·시흥경찰서·시흥소방서 관계공무원 및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가 참여하였음.

□ 이날 대집행을 받은 ()태백케미칼은 04.6.18 산자부의 행정대집행 계고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대집행효력정지)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04.6.25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음

□ 한편, 이날 서울시도 광진구 중곡동 소재 LP파워 판매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관련시설을 철거 등 조치를 취함.

□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행정대집행으로 관련시설을 철거·폐쇄·조치하여 재판기간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할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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