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海外에너지開發 活性化를 위한 産業界 意見
2004. 6.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 대 한 석 유 협 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도시가스협회 |
해외에너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원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과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국제원유가는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인 배럴당 35.86 달러(Dubai油 기준)로 2002년 1월 18.54 달러에 비해 93.4% 상승하였습니다. 더욱이 중동 정정 악화, 미 휘발유 공급 불안감, 세계 석유수요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유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국내 원유도입분 중 자주개발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하고, 97%이상(8억 4백만 배럴[금액 231억 달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변동에 취약한 상황이며, 중국·인도 등 신흥 공업대국들의 고도성장으로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자원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국민의 복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회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중과세방지제도 개선 등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요지 |
첫째, 해외에너지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5%)를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너지개발 투자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해외에너지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중과세방지제도를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를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항시법으로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 자원보유국 대부분이 저개발국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과세가 방지될 수 있도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3항)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거 출자총액이 5%이상인 경우로 공제대상을 확대적용하여 주시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외국납부세액 100%로 확대적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시 대기업의 출자금액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유사와 일반기업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비율(60~80%)의 차등적용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사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유사 5% 우대조항을 10%로 상향조정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외자주개발에너지를 우선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사업은 판매시장이 우선 확보되어야 액화공장/파이프라인 등 Project가 Launch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자주개발에너지를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부산하에 에너지개발 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정보력에서 뒤떨어지는 민간기업의 에너지(석유/천연가스 등)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개발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정부산하 에너지개발 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개발사업 지원예산규모를 5,000억~7,000억원으로 확충하여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필요성
□ 국제유가의 급등
○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지난 3월 31일 OPEC총회이후 배럴당 2$ 가량 하락하였으나, 4월초 이라크 강경 시아파의 무장봉기로 이라크 정정 불안이 심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추가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6월1일 현재 35.86$/b을 기록
○ 중동 정정 악화, 미 휘발유 공급 불안감, 세계 석유수요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유가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WTI(서부텍사스중질유) 42.33$/b , Dubai 35.86$/b (6월1일 기준)
※ 종전최고치:WTI 41.02$/b(`90.10.11), Dubai 34.58$/b(`90.10.12)
<국제 원유가격 동향>
○ 2003년 기준 국내 원유도입분 중 자주개발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하고, 나머지 8억 4백만 배럴(금액 231억달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3%)의 경우 자주 개발원유 도입비율이 프랑스 71%, 일본 15%, 이탈리아 11%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 자주개발원유 : 국내기업이 해외유전에 직접 자본투자하여 생산·도입하는 원유를 의미함
< 자주개발원유 확보현황 > (단위 : 원유-천배럴, 가스-LNG천톤)
구 분 | 99 | 00 | 01 | 02 | 03 | ||
원유 | 가스 | 원유 | 가스 | ||||
확보가채매장량 (백만배럴) | 847 | 916 | 1,168 | 592 | 91,954 | 660 | 95,351 |
국내수입량 | 874,090 | 893,943 | 859,370 | 790,417 | 17,828 | 804,809 | 19,121 |
자주개발물량 자주개발율 | 13,284 1.5% | 17,387 1.9% | 16,930 2.0% | 21,124 2.7% | 610 3.4% | 23,735 3.0% | 686 3.6% |
※ 2001년까지 가스 포함, 2002년부터 원유·가스 분리
※ 가스환산 : 1LNG톤 ≒ 50,000CF ≒ 8.33 배럴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의 필요성
○ 현재 세계는 치열한 자원전쟁의 시대에 돌입
- 日·中은 자원부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동시베리아 송유관과 관련 치열한 경합 진행)중임
- 미국은 중동·카스피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체결 등 자원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중국·인도 등 신흥 공업대국들의 고도성장으로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주개발에 의한 수입비중이 미미하여 시장변동에 취약하며,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국민의 복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2. 해외에너지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사업현황
-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 진출사업은 38개국 122개 사업이며, 이 가운데 생산사업 14개국 24개 사업, 개발사업 7개국 9개 사업, 탐사사업 13개국 22개 사업임
- 종료사업은 32개국 67개 사업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22개국 55개 사업임
< 연도별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실적 >
구 분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계 |
생 산 | 1 | 1 | - | - | - | 2 | 8 | - | 1 | - | 1 | 2 | 3 | 19 |
개 발 | - | - | 1 | 2 | 1 | - | 2 | - | - | 1 | 3 | 2 | 2 | 14 |
탐 사 | 28 | 8 | 1 | 4 | 9 | 10 | 9 | 5 | 1 | 3 | 3 | - | 8 | 89 |
소 계 | 29 | 9 | 2 | 6 | 10 | 12 | 19 | 5 | 2 | 4 | 7 | 4 | 13 | 122 |
종 료 | 11 | 2 | 3 | 7 | 3 | 5 | 1 | 3 | 5 | 5 | 4 | 9 | 9 | 67 |
참 여 사 | 10 | 18 | 3 | 11 | 7 | 7 | 8 | 3 | 8 | 3 | 5 | 5 | 8 | 24 |
○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은 급격히 침체되었음
- 지난 5년간(`98~`02) 신규 자원개발 사업참여는 22건이며 종료사업은 26건임
- 탐사사업 참여가 급감하였으나 생산 및 개발사업 참여는 증가하였음. 특히 신규사업 참여 기업수는 급감(석유협회 회원수 27개사⇒13개사)하였음
○ 2003년 고유가에 힘입어 석유개발사업 참여는 증가하였음
- 2003년 중 생산 3건, 개발 2건, 탐사 8건 등 총 13개 사업에 신규 진출하였음
·신규사업중 미국 캐나다 등에 참여한 소규모 사업이 7건이며, 석유개발사업 참여 기업은 8개사에 불과함
□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의 문제점
①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
○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입안자, 업계, 일반국민의 인식부족
- 에너지 위기 시에는 범국가적으로 해외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유가와 수급이 안정되면 개발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자원의 단순수입 또는 선물거래의 경제성을 주장하고 있음
-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이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나 회사의 최고 경영층까지 여전히 투기적 모험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해외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치·외교적 지원 부족
- 러시아와 미국과의 정상회담(2002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 대가로 전쟁후 러시아 석유회사들의 이라크 진출 및 유전개발 등 석유이권을 보장받았고, 1%에 불과한 대미 원유수출을 10%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15억달러를 투자하여 무르만스크에 원유수출 항구 건설을 계획중임
- 러시아와 중국과의 정상회담(2002년 12월) : 러시아에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2,400 km의 송유관건설에 합의함
- 2003년 1월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극동의 천연가스 개발과 송유관 설치의 공동추진에 합의함
- 우리나라의 대응은 매우 미약했고, 석유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지도층의 인지가 부족함
○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전략 부재를 초래했고, 석유개발사업의 침체를 가져왔음
② 해외에너지개발 추진역량 부족
○ 민간기업의 해외에너지개발사업 축소
-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팀 또는 과 단위로 해외에너지개발사업 추진
·전문인력, 정보, 자금 확보능력 부족으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여건이 악화되자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을 축소
○ 정유사의 석유개발사업참여 미미
- SK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소극적이어서 석유개발사업과 정유사업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제약
-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및 현대오일뱅크 등이 자본유치와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이저나 중동 산유국의 국영석유사와 합작을 하였기 때문에 합작사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투자사업인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③ 체계적인 지원의 미흡
○ 석유개발자금의 지원미흡
- 석유개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고 규모도 작아 석유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미흡한 실정임
- 석유개발자금 지원액은 2003년도 2,632억원으로 전체 에너지 특별예산 2조 5,514억의 10.3% 수준임
-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3년도 5억 달러이고 총 누적투자액이 45억 달러임. 이는 일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BP의 2002년도 한해 투자액 97억 달러의 4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세제지원제도의 미흡
- 조세특례제한법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가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면서 동 제도들이 폐지됨
· 광업투자준비금제도 : 광업소득의 일정비율(광업수입금의 4/100)을 탐사준비금으로 책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3년이내에 탐사사업에 투자. 준비금으로 산입한 후 3년 이내에 준비금을 소진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다시 익금으로 산입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 광업투자준비금제도와 같은 준비금제도로서 해외투자소득의 일정비율(해외투자액의 20/100)을 준비금으로 책정한 후,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준비금과 상계처리
- 광업투자준비금제도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는 그 활용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한 1999년에 폐지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지원세제는 이중과세 방지 관련 세제뿐임
· 우리나라에서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활용이 미미했던 이유는 국내 광업이 급격히 쇠진하였고 석탄산업마저 사양산업이 되어 생산량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규탐사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광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기업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임
· 광업투자준비금제도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고 단순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시기를 준비금이 다시 익금으로 환입되는 시기로 지연시켜주는 이연효과만 있었기 때문임
- 외국의 사례
· 미국 : 석유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하여 생산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매장량에 대해 감모상각을 인정하는 감모공제제도 도입
· 지금은 슈퍼 메이져로 성장한 프랑스의 TotalFinaElf, 이탈리아의 ENI, 영국의 BP 등도 국영석유회사로 설립되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 민영화되기까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왔음
· 일본 : 우리나라와 같은 취지의 외국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69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 포함)뿐만 아니라, 탐사비특별공제제도(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58조의 2와 3 : 감모공제제도), 석유자원공급안정화 투자촉진세제(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5 : 해외생산유전의 광업권 취득시 세액공제, 2000년 폐지) 등과 같은 조세지원제도가 있음
○ 이중과세방지제도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으로서 계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도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처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경우 2003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수혜대상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 신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도 출자총액이 5%이상인 경우로 공제대상을 확대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외국납부세액 100%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구 분 | 공제대상 법인 | 공제한도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 외국자회사의 지분 20%이상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국내법인 | 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지분 25%이상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국내법인(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출자총액이 5%이상인 사업에 참여한 국내법인) | 50% |
○ 해외자주개발에너지에 대한 지원 미흡
- LNG사업은 판매시장이 우선 확보되어야 액화공장/파이프라인 등 Project가 Launch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나, 국내기업 개발 LNG 사업 중 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Project 진행이 교착상태에 있는 사례가 있으며 만일 시장확보가 불가능하여 Project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이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
④ 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화 추진 미흡
○ 기술인력 감소 및 양성대책 미흡
- 최근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축소로 인하여 우리나라 석유개발관련 기술인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IMF 사태이전 100여명 이었던 민간기업 기술인력이 2000년말 35명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현재 46명으로 외환위기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크게 요구되는 석유개발사업에서 인력의 양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우리나라는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 향상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책 미흡
- 신규탐사지역의 심해화, 극지화, 오지화되어감에 따라 고도의 탐사기술이 요구되며, 첨단기술의 확보없이는 앞으로 산유국에서의 사업참여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와 같이 소자본이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축적 관리하고 값비싼 정보자료의 공동구입 및 공유가 필요하지만, 수집된 기술정보 및 자료축적이 미흡하고 민간기업과의 정보공유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석유개발정보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연간 3,000만원에 불과함
- 일본은 1972년에 석유공단산하에 석유개발기술센터(TRC: Technology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석유개발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업무 등을 통해 일본의 민간 석유회사들에 기술지원을 실시중임
- 또한 1992년 7억 4500만 엔의 자금을 투자하여 석유개발정보센터(ICEP: Information Center for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를 설립 석유탐사·개발에 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운용, 관리 및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정기적 기술강습회 개최, 기술적 또는 정치·경제적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산유국과의 석유개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2002년의 경우 13억 엔에 달함
3. 건의사항
1) 해외에너지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5%) 허용
ⅰ) 해외에너지개발기업 :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제도 및 재투자 자금의 세액공제 허용
- 지속적인 탐사비용의 지출에 대비하고 탐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탐사준비금을 미리 적립하고 동시에 신광구탐사비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캐나다 등 석유개발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상시법으로 채용해 왔으며 일본은 1965년부터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외국의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제도 현황 >
적 요 | 일 본 | 미 국 | 프랑스 | 캐나다 |
한 도 | 매상고×12% 광업소득×50% 중 적은금액을 준비금 적립 (적립기간 3년)
| 1. 원가법 (감모공제대상되는 자산화비용 - 전기까지 신고한 감모공제액) ÷ 기관추정가채매장량 × 당기판매량 2. 정률법 매상고×12% 광업소득×100% 중 적은금액 | 매상고×23.5% 광업소득×50% 중 적은금액을 준비금 적립 (적립기간 5년)
| 자원이익×25% (자원공제) |
소득공제 | 신광구탐사비의 지출 기타조건 포함 소득공제 | 직접공제 | 신광구탐사비의 지출 기타조건 포함 소득공제 | 직접공제 |
기 간 | 2004. 3. 31까지 | 상 시 | 상 시 | 상 시 |
도 입 | 1965년 | 1913년 | 1953년 | 1976년 |
-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제도는 광업소득의 일정비율을 탐사준비금으로 책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3년 이내에 탐사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소진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다시 익금으로 산입
<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제도 도입방안 >
적 요 | 현 행 | 개선방안 |
해외에너지개발 투자준비금 | 없 음 | ○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광업수입 금액의 15/10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탐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고 3년 이후 준비금 잔액은 익금 산입 |
소득공제 | “ | ○ 신광구탐사비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 신광구탐사비의 지출액, 탐사준비금 익금산입액과 해당법인의 소득금액중 가장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소득에서 공제 |
ⅱ) 석유정제업체 :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3~5%)을 해외에너지개발 투자비로 권고하고, 투자권고비율에 대한 투자비의 세액공제 허용
- 해외에너지 개발업체의 투자유인,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허용할 것
〈 해외에너지개발에 대한 조세감면 방안 〉
구 분 | 조세감면방안 | 비 고 |
법인세 면제폭 | ◦개발투자액의 15% 세액 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일 수준 |
감면대상투자 자금 | ◦권리취득자금, 조사자금, 운영자금, 시설투자자금 등 | - |
2)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조항을 항시법으로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항은 조세특례가 아닌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의 하나이므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항시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ⅱ)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3항)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 자원보유국 대부분이 저개발국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과세가 방지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ⅲ)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를 출자총액이 5%이상인 경우로 공제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외국납부세액 100%로 확대적용
- 2003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수혜대상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신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출자총액이 5%이상인 경우로 공제대상을 확대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외국납부세액 100%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3)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시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
○ 해외에너지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회사가 설립, 육성될 수 있도록 해외에너지개발 전문회사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츨자금액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
4) 석유개발융자지원제도의 개선
○ 정유사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유사 5% 우대조항을 10%로 상향조정하여 일반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기준 >
대상사업 | 대상사업비 | 융자비율 | |
현행 | 개선방안 | ||
탐사사업 | ㅇ탐사단계 소요자금 (지질·지구물리, 시추탐비 등) | ㅇ국내 - 탐사사업비의 80%이내 ㅇ해외 - 운영권자사업 탐사사업비의 80%이내 - 운영권자사업 탐사사업비의 70%이내 ㅇ석유정제업자는 5%이내 우대지원 (석유공사100%) | ㅇ국내 - 탐사사업비의 90%이내 ㅇ해외 - 운영권자사업 탐사사업비의 90%이내 - 운영권자사업 탐사사업비의 80%이내 ※석유정제업자의 5% 우대조항 삭제 |
개발사업 | ㅇ개발단계 유전의 광권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시설 등의 소요자금 | ㅇ개발사업비의 60%이내 ㅇ석유정제업자는 5%이내 우대지원 (석유공사100%이내)
| ㅇ개발사업비의 70%이내 ※석유정제업자의 5% 우대조항 삭제
|
생산유전 참여사업 | ㅇ생산단계 유전의 지분매입비 | ㅇ생산유전 참여사업비의 60%이내 ㅇ석유정제업자는 5%이내 우대지원 (석유공사100%이내) | ㅇ생산유전 참여사업비의 70%이내 ※석유정제업자의 5% 우대조항 삭제 |
* 융자비율의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정제업자 임
5) 해외자주개발에너지의 우선 구매
○ 자주개발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되며 해외에너지 확보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음
- LNG사업은 판매시장이 우선 확보되어야 액화공장/파이프라인 등 Project가 Launch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나, 국내기업 개발 LNG 사업 중 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Project 진행이 교착상태에 있는 사례가 있으며 만일 시장확보가 불가능하여 Project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이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
- 가격, 물량공급 유연성 등 공급조건이 경쟁적이라면 자주개발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되며 해외에너지 확보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음
6) 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화추진
○ 정부산하 에너지개발 기술정보센터의 설립
-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정보력에서 뒤떨어지는 민간기업의 에너지(석유/천연가스 등)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 필요
- 에너지개발기술인력 Pool제 도입과 함께 에너지개발기술교육을 실시
- 에너지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일본의 ICEP 및 TRC 기능)하여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에 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운용, 관리 및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정기적 기술강습회 개최, 기술적 또는 정치·경제적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산유국과의 에너지개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야 함
7)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구축
○ 지원예산규모의 확대 및 석유개발사업 지원기금의 조성
-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연간투자규모가 최소 20억달러수준이 되어야 하며(석유수입금액의 10%), 지원예산규모도 지금의 4배정도인 5000억~7000억원 규모로 증가되어야 함
-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금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예산이 아닌 석유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
- 다양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유망한 광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계예산과 같이 경직되어 있는 에특예산으로는 불가능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 곧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석유개발만을 위한 자금의 조성이 필요함
< 한국·일본 자원개발사업 지원세제 비교 >
지원제도 | 우 리 나 라 | 일 본 |
1. 광업투자 준비금 제도
| 조감법 제95조(광업투자준비금) ◦「광업투자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광업수입금액의 4/100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탐광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고, 3년 이후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 1999년도 폐지
| 조세특별조치법 제58조의 2(탐광준비금) ◦ 직접 광물을 채취하는 광업자가「탐광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광업수입의 12%나 광업소득의 50%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신광상탐사비를 지출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고 3년 경과후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조세특별조치법 제58조의 2(해외탐광준비금) ◦ 해외자주개발법인으로부터 광물을 인수하는 국내광업자가 「해외탐광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채굴소득금액의 50%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해외신광탐사비를 지출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고 3년 경과후 준비금잔액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
2. 신광상탐사비 특별공제 (감모공제) 제도
| -지원제도 없음- | 조세특별조치법 제58조의 3(신광상탐사비 특별공제 또는 해외신광상탐사비 특별공제) ◦ 탐광준비금(또는 해외탐광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탐광비를 지출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조치함과 아울러 탐광비를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함으로서 면제조치 |
< 한국·일본 자원개발사업 지원세제 비교(계속) >
지원제도 | 우 리 나 라 | 일 본 |
3.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
| 조감법 제23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해외투자액의 20/100 금액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해외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고 3년 이후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 1999년도 폐지 | 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해외투자등 손실준비금) ◦ 「해외투자등 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식 및 장기채권 취득가액의 30%~100%(자원개발법인의 경우 30%, 자원탐광법인의 경우 100%) 금액을 손금산입 ◦ 준비금은 5년간 거치, 그후 5년간 익금산입하되, 특정법인이 해외사업법인 등으로 법인성격이 전환된 경우 준비금을 소멸비율에 따라 익금산입 |
4. 석유자원공급안정화 투자촉진세제
| -지원제도 없음- |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5(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환 또는 법인세액의 특별공제) ◦ 해외생산유전의 광업권(조망권포함)을 취득하고 통산성장관이 국내 석유안정공급확보에 현저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광업권가액의 3.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15%를 초년도 특별상각(동 제도시행일 : 1988. 4. 1) |
< 한국·일본 자원개발사업 지원세제 비교(계속) >
지원제도 | 우 리 나 라 | 일 본 |
5. 해양석유가스전 폐광준비금
| - 지원제도 없음- | 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의 6(해양석유가스전 폐광준비금)⇒ 1998년도 폐지 ◦ 국내주변해역에서 석유·가스의 채굴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폐광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일정한도액을 손금에 산입(단, 탐광준비금과의 중복적용 불인정) ◦ 채굴설비철거가 종료된 경우 익금에 산입 |
6.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 ◦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된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 조특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 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자회사의 현지납부세액을 모회사가 세액공제시 조세조약체결이외의 국가에 대해 50% 조세감면 | 법인세법 제69조(외국세액공제) ◦ 외국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소득금액중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조약에 의해 상대국이 감면한 법인세를 공제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등을 받는 경우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외국세액을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로 간주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일본의 경우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조치함으로써 PROJECT COMPANY 설립 등 해외투자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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