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인하
■ 국내의 원유 관세(실행세율 : 3%)는 OECD 국가 중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임
- 대부분의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비경쟁 기초원자재인 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OECD 30개국 중 원유관세 부과국은 4개국(멕시코 13%, 한국 3%, 일본 0.9%, 미국 0.3%)이며 그 외 24개국은 무세임
<국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구 분 | 원유 | 석유제품 | 나프타 |
관세율 | 5% (3%) | 8%(7%) | 1%(0%) |
※ ( )은 실행세율
■ 국내 관세체계상 수입원자재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2%이나, 원유에만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내관세체계: 원재료(0-2%) - 1차가공품 (5%) - 완제품(8%)
<수입 원자재별 국내 관세체계 비교>
구분 | 원재료 | 1차 가공품 | 완제품 |
목재 | 원목:1∼2% | 제재목:5% | 목재제품:8% |
석유 | 원유:3% | 석유제품:7% |
■ 현행 국내 원유 관련 관세체계는 소비지정제주의를 근간으로 관세를 차등화하고 있는 경쟁상대국과 비교하여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제고 측면의 고려가 미흡함
◈ 소비지 정제주의 : 소비국이 원유를 도입해서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생산(정제), 공급하는 방식 ◈ 각 국의 소비지정제주의 채택 이유 1. (석유제품과 비교하여) 원유의 시장규모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수량 및 가격 변동폭이 적고, 안정적 확보가 용이 2. 자국의 수요구조 및 품질규격에 적합한 석유제품 안정 공급 가능 3. 비용 측면에서 유리(대형탱커를 통한 대량수송, 비축의 용이성 등) ※ 이라크 전쟁(2003년) 당시 원유가는 10% (28$→30.9$/B) 상승하였으나, 석유제품 가격은 30% 이상(33.5$→43.4$/B)상승 |
- 주요 경쟁상대국은 소비지 정제주의 실현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간 상당한 관세율 차이(5.8∼7.8%)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차이가 4%P에 불과함
<주요 경쟁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구 분 | 한국 | 일본 | 중국 | 대만 |
원 유 | 3% | 0.9% | 무세 | 무세 |
석유제품 | 7% | 7.5% | 5.8% | 7.8% |
관세율 차이 | 4% | 6.6% | 5.8% | 7.8% |
※일본은 2006년 4월부터 원유 관세를 무세화
ㅇ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한 시장상황에서 현행 관세체계는 국내 정유사의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정유사 가동률 추이 : (’00) 100% → (’01년) 97% → (’02) 89%
□ 원유 할당관세 0∼1%로 인하
ㅇ 원유 관세인하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통하여 전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원유 수입부과금 인하
ㅇ 원유 관세인하와 같은 이유로 원유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인하 절실
- 원유수입부과금 인하에 따른 에특회계 세수 부족은 기금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타에너지가 부담하여야 함.
※ 석유관련 세입/세출 비중: 세입 47.8%, 세출 22.8%
【기대효과】
1. 원유관세무세화
ㅇ국내기업의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로 연간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ㅇ원유는 정부가 세수 1원을 포기시 1.258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어 무세화시(0%)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반면 연간 6,290억원 국민소득(GDP) 증대효과 발생(자료 : 관세율 인하의 실질 국민소득 증대효과, 조세연구원)
ㅇ관세율 무세화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ℓ당 7.6원(세후)수준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함으로 도매물가가 0.035% 하락될 것으로 예상
2. 원유 수입부과금 인하
ㅇ원유수입부과금 인하는 관세인하와 같은 효과를 기할 수 있음.
ㅇ 원유수입부과금 인하 효과(14원/ℓ → 10원/ℓ 경우)
①연간 약 2천억원의 실질 국민소득 증대
②리터당 5.1원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③도매물가 0.023%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