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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인하<기자간담회자료>
  • 작성일2004/04/30 13:12
  • 조회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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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관세/수입부과금 인하

국내의 원유 관세(실행세율 : 3%)OECD 국가 중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임

- 대부분의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비경쟁 기초원자재인 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OECD 30개국 중 원유관세 부과국은 4개국(멕시코 13%, 한국 3%, 일본 0.9%, 미국 0.3%)이며 그 외 24개국은 무세임

<국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구 분

원유

석유제품
(휘·등·경·중유)

나프타

관세율

5% (3%)
나프타제조용 원유 0%

8%(7%)

1%(0%)

( )은 실행세율

국내 관세체계상 수입원자재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2%이나, 원유에만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내관세체계: 원재료(0-2%) - 1차가공품 (5%) - 완제품(8%)

<수입 원자재별 국내 관세체계 비교>

구분

원재료

1차 가공품

완제품

목재

원목:12%

제재목:5%

목재제품:8%

석유

원유:3%

석유제품:7%

현행 국내 원유 관련 관세체계는 소비지정제주의를 근간으로 관세를 차등화하고 있는 경쟁상대국과 비교하여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제고 측면의 고려가 미흡함

소비지 정제주의 : 소비국이 원유를 도입해서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생산(정제), 공급하는 방식

◈ 각 국의 소비지정제주의 채택 이유

1. (석유제품과 비교하여) 원유의 시장규모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수량 및 가격 변동폭이 적고, 안정적 확보가 용이

2. 자국의 수요구조 및 품질규격에 적합한 석유제품 안정 공급 가능

3. 비용 측면에서 유리(대형탱커를 통한 대량수송, 비축의 용이성 등)

※ 이라크 전쟁(2003) 당시 원유가는 10% (28$→30.9$/B)

상승하였으나, 석유제품 가격은 30% 이상(33.5$→43.4$/B)상승

- 주요 경쟁상대국은 소비지 정제주의 실현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간 상당한 관세율 차이(5.87.8%)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차이가 4%P에 불과함

<주요 경쟁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3%

0.9%

무세

무세

석유제품

7%

7.5%

5.8%

7.8%

관세율 차이

4%

6.6%

5.8%

7.8%

※일본은 2006 4월부터 원유 관세를 무세화

ㅇ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한 시장상황에서 현행 관세체계는 국내 정유사의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정유사 가동률 추이 : (’00) 100% → (’01) 97% → (’02) 89%

□ 원유 할당관세 01%로 인하

ㅇ 원유 관세인하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통하여 전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원유 수입부과금 인하

ㅇ 원유 관세인하와 같은 이유로 원유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인하 절실

- 원유수입부과금 인하에 따른 에특회계 세수 부족은 기금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타에너지가 부담하여야 함.

※ 석유관련 세입/세출 비중: 세입 47.8%, 세출 22.8%

【기대효과】

1. 원유관세무세화

ㅇ국내기업의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로 연간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ㅇ원유는 정부가 세수 1원을 포기시 1.258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어 무세화시(0%)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반면 연간 6,290억원 국민소득(GDP) 증대효과 발생(자료 : 관세율 인하의 실질 국민소득 증대효과, 조세연구원)

ㅇ관세율 무세화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7.6(세후)수준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함으로 도매물가가 0.035% 하락될 것으로 예상

2. 원유 수입부과금 인하

ㅇ원유수입부과금 인하는 관세인하와 같은 효과를 기할 수 있음.

ㅇ 원유수입부과금 인하 효과(14/ℓ → 10/ℓ 경우)

①연간 약 2천억원의 실질 국민소득 증대

②리터당 5.1원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③도매물가 0.023%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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