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짜휘발유 현황 및 석유업계 입장 및 효과
■ 가짜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현황
ㅇ 2004년 3월 현재 총 30여종의 불법 가짜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 세녹스, 엘피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불법 가짜휘발유가 시중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휘발유 종류> 세녹스, LP파워, ING, 그린오토파워, 슈퍼카렉스, 탑플러스, 제트파워, 파워큐, 올인, G플러스, 골드파워, 렉서스, 유레카파워, 아넥스, G&B, 바이오슈퍼, KPG, 파워오일플러스, 파워엑스, 카스파워, 슈퍼2000, UV그린파워, 노바슈퍼, 프라임렉서스, 썬웍, 퓨넥스 등 30여가지. |
ㅇ 작년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2.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유사휘발유로 인한 탈세액만도 약 1조 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인화성이 휘발유와 비슷한 가짜휘발유가 주택가, 도로변 심지어는 문방구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는 1.8리터들이 우유병 하나의 휘발유에 의해 발생하였음
ㅇ 국가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의 유통질서 문란
- 가짜휘발유의 유통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주유소업계는 제품 판매량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와 불법/탈세를 일삼고 있는 사업자간 형평성의 문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ㅇ 경미한 처벌과 정부부처간 업무공조 미흡으로 단속효과 미미
- 가짜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에 따르는 이득이 큰 반면 처벌이 경미하여(불구속 기소 및 벌금형[300만원]) 재범율이 높은 실정임.
- 반면, 정부부처간 업무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휘발유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가짜휘발유 단속의 업무공조 미흡사례>
정부부처 | 가짜휘발유 단속의 한계 |
산업자원부 | ·사법권 부재 및 단속조직 부족 (석유사업법 개정(2004.3.2)을 통한 단속규정 마련) |
환경부 | ·단속규정 적용의지 미비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규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
경찰청 | ·행정소요 과다(’02년 430건 → ’03년 5,146건 단속) ·세녹스, 엘피파워는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관망 |
행정자치부 | ·단속규정의 소극적 해석 (가짜휘발유 전문판매점[주유소와 유사한 형태]을 소방법상 위험물저장취급소로 공식 허가함) |
국세청 | ·탈루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대상물품 확보 미진 (세녹스의 경우 2004. 3월 현재까지 약 870억원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으나, 국세청 압류물품은 세녹스 목포공장시설(35억원 상당) 뿐임) |
■ 유사휘발유 근절 대책 마련
ㅇ 정부부처의 업무공조를 통한 엄정한 단속
- 산자부, 행자부, 환경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유사휘발유를 엄격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람
ㅇ 유사휘발유에 대한 신속한 세금 징수
- 세녹스의 경우 2004년 3월 현재 약 87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임
ㅇ 개정 석유사업법 발효(’04.4.23)
- 유사휘발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제조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처벌 조항 삽입으로 근절방안 마련
-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 필요
【기대효과】
ㅇ 세금 탈루 방지 : 정부의 예산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
ㅇ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용제, 톨루엔,알콜 등의 불법유통 방지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ㅇ 사회정의 확립 :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가짜휘발유 판매업자가 탈루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피해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