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저유황경유 조기공급 인센티브 제도 도입
■ 현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03.12.10)에 따라 ’06년부터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크게 강화됨
- 휘발유의 황함량 : 130ppm(현재) → 50ppm(2006. 1. 1)
- 경유의 황함량 : 430ppm(현재) → 30ppm(2006. 1. 1)
¦ 차기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유업계는 약 1조원 내외의 투자비 소요 예상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저유황경유 시판을 앞당겨 2004년중에 실시하기 위해 세금감면, 시행시기 등을 관계부처(재정경제부)와 협의중임.
- 유럽연합의 50ppm 황함유 연료 세금인센티브는 0.3~4.5
유로센트/ℓ로 평균 2.67 유로센트/ℓ(약 40원/ℓ)임.
■ 대책
¦ 초저유황경유 조기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시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조기에 확정하여 정유업계가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
¦ 물류이원화 및 공정개선에 따른 비용증가로 유럽수준의 인센티브 추진
¦ 기타 시설투자의 핵심요소인 촉매에 대한 관세감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