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84년
<10월> 서울시, 주유소 내 자동 세차기 설치 규제 완화 / 주유소 난립 방지 허가기준 보완 지침 : 주유소 설치용 농지 전용 추천 원칙적 금지
1985년
<3월> 저유황 경유 사용 의무화-7월부터 서울 전역 사업장과 가정에 사용.
<5월> 석유류 제품 품질관리 철저 - 주유소 및 대리점에 제품 공급시 저장 탱크 입고 전에 별도 용기에 2ℓ식 2개를 채취, 1개 시험 의뢰.
<8월> 동자부, 석유유통구조 합리화를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12월> ’86년 1월1일부터 경운기, 이앙기 등 14종의 농기계에 유류특별소비세 면제키로 함.
1986년
<7월> 입법예고에 따른 유통구조 합리화 개선 탄원 - 3단계 유통구조를 철폐하여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허용, 석유판매업 난립 방지를 위한 허가요건 강화, 대기업의 독점방지책으로 3.14 조정명령의 법제화 요구
<10월> 농기계용 면세유 공급 - 농협의 주유소 매입과 신설 저지 요망, 면세유 대금수령서 발행을 면세증표 발행으로 개정, 사후 환급제도를 간편하게 개선 요망
1987년
<4월> 내무부, 주유소 내 편익시설 설치 및 현대화 지침 발표 - 주유소내에 자동차 경정비, 윤활유 교환 및 자동 세차기 등의 소비자 편익시설 설치 활성화 적극 권장 / 면세유 공급 기존 유통업계 활용하고, 신규 설치 억제. 대리점과 단위농협간 공급계약체결 방법으로 개선
<7월> 동력자원부는 ’89년부터 정유사 석유제품 품질 검사 수수료를 징수키로 함.
<9월> 내무부에 주유소 위험물 취급 주임 복수선임에 따른 사항을 건의/ 내무부 회신: 현행 소방법 상 위험물취급주임은 1인만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복수선임은 권장지도사항이며 의무사항이 아님.
1988년
<6월> 건교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인하조정 건의 - 89년 1월 1일 개정됨(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10월> 동자부, 경제법령 정비 따라 주유소 설치 기준 완화키로 결정
<11월> (사)한국주유소협회 창립 총회
1989년
<4월> 쌍용정유는 휘발유 옥탄가를 높여 판매 개시(보통 휘발유 91, 무연휘발유 92로).
<6월> 주유소 거래 상황 기록 미보고 및 허위보고자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건의 / 7월에 개정 - 200만원→60만원(3분의 1 범위 감경)
<7월> 동자부, 석유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령 공표 - 석유업자 원가, 경영상황 및 판매 가격의 보고 의무화 / 주유소, 난방용 석유류 이동판매 방안 건의-탱크로리(유량계 부착)를 이용한 이동판매 허용해 줄 것을 건의
1990년
<7월> 대한석유협회, 동자부에 주유소 허가제의 전면 자유화 및 상표표시제 실시 건의 - 또한 정제시설 개조 및 증설 자유화 실시도 건의함
<8월>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걸프사태에 따라 국내 수급 안정위해 석유제품 수출 전면 중단키로 함 /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이라크 원유 도입 중지키로 함 / 동자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1991년
<2월> 환경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공고.
<8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휘발유와 등유의 유가 자율화, 석유제품 수입 자율화,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주유소 허가제 폐지, 3.14 조정명령 폐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
<9월> 동자부, 휘발유·등유 가격 자유화.
<10월> 석유개발공사, 석유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
1992년
<4월> 주유소 상표표시제 실시 - 3개월간 업계 지도 계몽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업소 단속 실시 및 위반 업소 처벌
<9월> 호남정유, 주유소 고객의 불만, 애로사항 파악용인 ‘고객의 소리’ 카드 배포.
1993년
<1월> IEA, 한국에 유가 자유화 및 정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권고.
<3월>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 통합, 상공자원부로 출범.
<5월> 서울시, 도심 5㎞ 이내 주유소 신설 허가 기준 폐지.
<6월> 상공부, 신경제 5개년 계획 에너지 자원 개발 전략부문 발표 / 유가연동제 94년부터 실시 예정 발표 / 정유업계 신규참여 허용
<7월> 유공, 정유사 최초로 제휴카드인 유공비씨카드 발행 / 극동정유가 현대에 인수되고 현대정유(주)로 사명 변경
<9월> 전국 주유소 경영자, 주유소거리제한 폐지 반대 결의대회 개최 / 상공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서울시와 직할시 거리 제한 폐지(11월 4일부터), 시읍지역(5백m), 기타지역(1㎞) 거리 유지
<11월> 서울시, 주유소 허가 기준 고시 발표 / 6대 도시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 주유소 부대시설 활성화 운영 건의 및 개정 - 임대 운영도 허용됨
1994년
<1월> 석유류 특소세 변경에 따른 가격 조정(휘발유 610→620원/ℓ, 경유 214→218원/ℓ)
<2월> 유가연동제 실시, 휘발유 등 4개 유종 평균 4% 인하
<4월> 쌍용정유, 주유소 휘발유 가격 인하(614→594∼9원/ℓ).
<5월> 현대정유, 계열 주유소 상호 ‘오일뱅크’로 변경 결정
<7월> 서울에 2개의 무폴주유소 등장
<8월> 주유소와 공동주택간의 50미터 이격거리폐지 반대 건의 - 96년 6월부터 25미터로 완화
<10월> 경인에너지, 한화에너지로 상호 변경
<12월>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개편
1995년
<8월> 10월부터 주유기에 휘발유 옥탄가 표시 의무화 조치 발표
<9월> 석유정제업·판매업(유통업) 등 석유류 가격 및 수출입을 자율화하기로 최종 확정 / 통산부, 유가 ’97년 완전자유화 방안 확정
1996년
<1월>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2월> 건교부, 공공주택 건설시 주유소와 이격 거리 50m에서 15m로 축소
<3월> 재경원,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에 교육세 부과
<5월> 호남정유, ‘LG-칼텍스 정유’로 회사명 변경
<9월> 통산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주유소협회, 마진현실화 건의(평균 마진율 7.38%→15.14%로)
1997년
<1월>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실시
<6월> ‘전국 송유관’ 8년 만에 완공
<8월> 통산부, 석유가격 사전 신고제 완화 – 하루 전 신고 조치
<10월> (주)유공→SK(주)로 사명 변경
<12월> 휘발유 소비자 가격 사상 첫 1천원대 돌파(1,083/ℓ).
1998년
<3월> LG정유, 셀프전용 주유소 첫 선
<5월> 상표표시 하지 않은 주유소, 97년 37개에서 56개로 증가
<9월> 주유소협회, 주유소 경영난 극복 결의 대회 개최
1999년
<3월> 환경부, VOC 배출 시설의 종류·규모 및 억제·방지 시설설치 등에 관한 고시 발표 / 현대정유, 한화에너지 정유부문만 인수 합의
<7월> 주유소업계 산자부에 경영악화개선 대응방안 건의서 제출 - ①대형부판점을 통한 덤핑판매 관련자(공급자 및 판매자) 의법조치 ②석유류유통 가격 이중화 및 차별적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 ③일반 판매소 공급자표시 대상업종으로 지정 고시하고,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도 전 업소에 적용 시행 ④과잉생산된 제품을 ‘현물시장’ 개설로 흡수해 염매거래의 투명화와 차별화 개선 /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대한석유협회 카드수수료 인하 건의문 제출
<8월>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인천정유(주)로 사명 변경
<12월> 공정위고시 제 1999-12호 개정 건의 - ①소비자의 제품선택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한 주유소에 2개사의 복수상표제 허용 ②공급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위반 상표 위반 시 정유사와 주유소에 쌍벌제 적용 법제화
2000년
<3월> 쌍용정유, S-OiL(주)로 사명 변경
<5월> 국제유가 인하에 따라 교통세 인상(휘발유 600원→630원, 경유 137원→155원)
<7월> 국방부, 공정위에 담합의혹 관련 정유사 제소 / 주유소협회, 단일 폴사인제 폐지 건의
<11월> 산자부, 송유관공사 민영화 완료 발표
<12월> 경실련, ‘석유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01년
<1월> 공정위, 정유 5사 석유제품 수입업체 국내영업방해 담합 행위 적발
<4월> 삼성물산, 석유류 수입판매사업에 진출 발표
<5월> 환경부, 톨루엔이나 벤젠 등 불법 휘발유 판매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내용의 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6월> 산자부, 1분기중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건수 97건(0.58%)
<8월> 주유소협회, 무폴주유소 3.7% 증가 발표 /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정유사 등 석유업계 복수폴사인제 시행 앞두고 ‘상표표시 방법 자율기준’ 마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주유소 캐노피 관련)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9월> 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시행, 국내 첫 복수폴 주유소 등장
<10월> 법원, 군납유류 담합 5개 정유사 임원에게 벌금형 발표
<11월> 공정위, ‘기름값 담합’ 여부 수도권 주유소 예비조사 착수 / 주유소협회,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휘발유 교통세 인하 국회 및 정부에 건의
2002년
<1월> 주유소협회, 휘발유 세금인하 캠페인 실시 / ‘석유수입사협의회(가칭)’ 출범
<6월> 산자부, 유사휘발유 ‘세녹스’ 판매 강력 단속 / 해외동포 주유원 취업허용 확대 논의
<9월> 석유공사, 2002년 상반기 석유수입사의 휘발유 시장점유율 7.0%로 증가 발표 / 국내 정유사, 자사 석유제품 방어 위해 휘발유 식별제 사용 추진
<11월> 산자부, 내년 3월부터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발표
2003년
<1월> 영업주유소 전년 동기대비 1백4개 증가 / 반면 서울지역 영업주유소는 전년 동기대비 6%인 48곳 감소
<3월> 석유업계, 정부에 ‘세녹스’ 단속 강화 건의, 주유소협회, 세녹스 판매업소 고발 / 수입업계, 상표표시제 폐지 요구
<7월> 국세청, 유사휘발유 업체 세금 추징 강화 / 주유소업계, 8월1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동맹휴업 잠정 유보
<8월> 산자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오는 11월 시범 실시키로 함 /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 발표
<9월> 산자부, ‘석유류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발표
<10월> 주유소협회, 유사휘발유 구속수사와 용제세금환급제 도입 요구 / 복수폴 주유소 급증, 상반기 3배 증가 / 재경부, 면세유 전용카드제 도입
<11월> 주유소협회, 세녹스와 형평 맞춰 휘발유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건의
- 본 내용은 석유협회의 자료협조로 작성한 월간주유소(4월호) 특집기사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