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본 내용은 환경공업신문사의 『환경21』 2004. 4월호 게재된 대한석유협회 안병원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 대기환경개선 위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터 -
1.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따른 국제석유시장 불안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취임하신 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원유관세 인하 등 국내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몸 담고 계신 대한석유협회의 설립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70년대 중후반 제 1,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정부와 석유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원유공급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인식으로 1980년에 대한석유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면서 5대 정유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회원사간 또한 정부-업계간 원활한 의견조율을 통한 국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대한석유협회의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정유업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석유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건전한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국내외 석유산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교환·분석평가·발간 등 조사연구사업, 석유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정부 위임 업무,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WPC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산업의 혈액인 석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정유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석유산업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 이념으로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주요 추진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소비지정제주의 정착, 환경친화적 석유산업 육성, 자주개발원유 확대, 건전한 석유시장 정착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해 쓰는 자원빈국입니다. 그 중 사용량의 절반 가까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석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석유수급의 대책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석유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약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전량을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태생적 자원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 세계 3위, 석유소비 세계 6위의 에너지다소비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난 40여년간 고도성장 과정에서 선박 세계1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이 세계5위에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에 역점을 둔 결과이며 지금은 세계 12위권의 무역국가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정유산업의 ’02년 현재 매출액은 39조원으로 GDP중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세수는 ’02년 국방비 예산을 초과하는 17조 9천억원을 담세하여 총 국세중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수입부과금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이 넘는 등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과 장기 원유도입물량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자주원유개발 확대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석유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석유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석유협회가 작년 말 발표한 「중장기 석유수요전망」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석유수요는 2003∼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지속해 9억 3,868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간별로는 2003~2010년 동안은 연평균 1.2%, 2010~2015년은 1.2%, 2015~2020년은 1.3%로 과거 고성장 추세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1.2%대의 장기적인 안정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4.국제유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요인 및 유가상승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국제유가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유가가 배럴당 30$(두바이유 기준)를 넘어서는 등 작년 미국-이라크전 수준에 달하고 있어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은 세계 석유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석유재고 부족과 세계의 화약고이자 세계 원유의 65%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조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계절적인 수급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가가 등락하기도 합니다.
ESAI, CERA㈜ 등 세계 유수의 에너지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국제유가 전망에 따르면 향후 국제유가는 Dubai기준으로 배럴당 26달러 전후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미국의 재고감소,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지속, OPEC의 고유가 지속을 위한 감산,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교란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예상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ESAI(Energy Security Analysis Institute):미에너지안보연구소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미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5.회장님께서는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비지정제주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지정제주의’와 ‘원유관세 무세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석유는 현대생활과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의 안정 공급 여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석유 소비국들은 모두 자국에서 쓰는 석유는 자국에서 정제·생산하는 ‘소비지정제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석유정책은 소비지정제주의에 기초한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석유가 현대생활의 기초생활뿐 아니라 공익성까지 담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과 국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원유관세 인하를 들 수 있습니다.
원유관세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주요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대부분 원유 무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OECD 30개국 중 26개국이 원유무관세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02년부터 무관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0.3%를 부과하고 있고, 석탄재원 마련을 위해 0.9%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도 ’06년4월부터 무관세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3년부터 20년 동안 5%의 높은 기본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형국입니다.
또한 현재의 원유관세 체계는 국내관세체계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경쟁원재료(철광석·원목)는 0~2%, 1차가공품(철·제재목)은 5%내외, 완제품(철강제품·목재제품)은 8%의 관세를 부과하여 원재료와 완제품의 관세차이를 대략 8%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원유만은 예외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2년 8월 재경부 산하 조세연구원의 관세제도 연구결과도 원유와 수입 석유제품의 적정한 관세율 격차는 6~8%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경쟁국인 일본은 6%, 중국은 7.5% 대만은 9.5%의 차이를 두어 국내산업 보호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3%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제기준 및 국내관세체계에 못 미쳐 소비지정제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국제 및 국내관세체계와 부합시켜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유기본관세 무세화 등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시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도 추가로 인하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우리나라의 석유산업과 외국의 석유산업을 비교해 다른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계 주요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의 기본전제를 안정적인 석유확보에 두고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메이저를 위시한 외국 석유기업들은 원유 개발·시추 등의 상류부문과 원유정제·제품판매 등의 하류부문을 고루 갖춰 상하류 부문에서 골고루 수익을 내는 상호보완적인 조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유를 산유국이나 메이저로부터 사와서 정제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즉 하류부문 위주의 시스템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는 언제나 해외변수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자연히 국내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전확보에 국가원수까지 나서 석유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도 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50억$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는 자주개발원유 비율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일·프랑스는 22%·77%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3%를 약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해외 유전개발 사업이 에너지안보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해외석유개발사업 지원 법령 정비 및 정책을 개발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해외석유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7.환경부 환경기준 강화정책으로 연료의 황함량 규제기준이 엄격해진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차기자동차 연료제조기준이 공포(2003.12.10)됨에 따라 저희 정유업계는 2006년부터 적용되는 제조기준(황함량,휘발유 130ppm→50ppm, 경유 430ppm→30ppm)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EU, 일본 등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는 자동차연료 품질기준(휘발유 50ppm, 경유 50ppm)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대기수준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저희 정유업계는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기간동안 초저유황경유(15ppm)를 수도권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대회기간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일조한 바 있으며,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대도시 대기질 악화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저유황유 조기공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수도권지역에 초저유황경유(30ppm)를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8.원유유출의 해양오염, 생산 공정에서 생겨나는 폐유, 대기환경오염과 온실가스배출, 오염토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해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정유업계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을 핵심적 경영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에 있어서는 원유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방제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제조합ㆍ해양경찰청 등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오염확산 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정유업계는 공정중에 발생되는 폐가스 및 대기중에 배출되는 스팀 등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최적방지시설 및 유증기회수장치 설치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저감 뿐만 아니라, 회수된 오염물질 처리로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확산ㆍ방지를 위해 2002년 환경부와 토양오염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체적인 토양오염도조사를 통해 공장ㆍ저유소ㆍ주유소 부지에 대한 오염을 적기에 발견하고 오염토양을 신속히 복원하는 등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9.유사휘발유·경유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석유업계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짜휘발유는 해방 이후 근 60여년 동안 제조·유통되어 올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가짜 유무를 판별하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과 높은 세금 때문에 제조에 대한 유인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가짜휘발유의 제조와 유통의 규모가 정상 석유시장을 붕괴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사경유 또한 유사휘발유 못지 않게 늘고 있습니다.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경유 세금이 해마다 인상되며 유사제품 유통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커지면서 유사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그 유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사휘발유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주된 이유는 작년 자동차연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연료첨가제’라 칭하여 리터당 812원의 교통세를 물지 않고 휘발유보다 300원 이상 싸게 판매한 세녹스가 등장한 이후 그간 음성적으로 제조되던 유사휘발유가 ‘첨가제’를 가장해 전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현재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약 782만배럴로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2.9%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물량은 휘발유 세금이 812원/ℓ인 것을 감안하면 ’03년 기준으로 약 1조 99억원(휘발유 세수 8조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02년 한해 석유제품에서 18조원의 세금을 거둬 국세 중 약 20% 가까이 담세하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이 같은 세금 탈루는 국가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어 국가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휘발유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가짜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 톨루엔, 신너 등은 인화점이 높아 약간의 부주의로도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물질이다. 이러한 가짜휘발유들이 현재 전국 주요 간선도로, 동네 페인트가게, 경정비업체,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매일 이용하는 문방구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다행히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기존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게 되었고 산자부의 자체적인 행정조치(행정대집행)만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며 정부·사법 당국도 차제에 유사석유제품이 다시는 난립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