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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획기적인 세제정책 개선 절실
  • 작성일2004/04/06 10:24
  • 조회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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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는 2004년 4월 1일자 한국세정신문에 기고한 내용 전문입니다

-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세 조속히 인하해야 -

대한석유협회 회장
안 병 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비상이 걸렸다. 아시아 대표유종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32달러에 육박, 2000년 11월 이후 4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동의 정정불안과 테러 확산 등 불안요인이 계속되면 유가는 더욱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절약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근본적으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를 흡수하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작년말 대비 이미 15%나 상승하였다. 정부 및 산업계는 ’04년 유가를 25$ 전후로 전망하여 경제목표를 설정했으나 현재 31$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1달러 오르면 연간 약 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한다. 경제성장률은 0.1%p 하락하는 반면, 국내 기름값은 0.7% 오르고 생산원가와 물가도 각각 0.3%와 0.17%씩 오른다. 이와 같이 석유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때를 잃지 않는 대책이 중요하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무려 7가지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비중도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사용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상 급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원가상승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유가의 70%에 달하는 정부부과금을 인하하는 대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또한 고유가에 대한 대책일 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 주요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석유자원 확보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석유자원 확보 여부에 21세기 국가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석유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감안한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내부적인 정책 미비점을 하루 속히 보완해 석유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원유관세 무세화, 수입부과금 인하, 교통세 인하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원유관세를 무세화할 경우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로 연간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원유는 인하효과 면에서도 타산업에 비해 높은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세수 1원 포기시 1.258원의 국민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원유관세가 무세화(0%)되면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연간 6,290억원의 국민소득(GDP) 증대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7.6원(세후) 정도의 인하요인이 발생해 도매물가가 0.035% 하락하는 등 서민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작년 7월 정부는 5%인 원유 기본관세를 할당관세 형식으로 3%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긴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이것은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원유무관세를 채택하여 자국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에 0∼2% 부과하는 국내관세체계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원유무관세는 갈수록 자원무기화로 치닫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방지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입부과금의 인하 역시 시급하다. 에너지산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유가완충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수입부과금을 작년 미-이라크전쟁시 리터당 4원으로 운용하던 것을 금년부터 리터당 14원으로 환원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유가가 작년 당시보다도 높은 32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원가절감을 통한 산업활성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수입부과금의 조속한 인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특별소비세(교통세)를 인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류 세수(2002년)는 국방비를 초과하는 17조 9천억원으로 총 국세중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부과금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이 넘는다. 국가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석유의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3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과 산업의 원가부담 해소를 위해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인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상 석유시장중 약 13%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휘발유 사용 급증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율의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의 성격도 있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의 기본 흐름이자 대세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직시해 전향적인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원유관세·원유수입부과금·교통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세제개선 정책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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