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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國際油價 上昇에 따른 企業負擔 緩和를 위한 産業界 意見
  • 작성일2004/03/18 18:34
  • 조회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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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建議資料

國際油價 上昇에 따른 企業負擔 緩和를 위한 産業界 意見

2004. 3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국 무 역 협 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한국조선공업협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원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과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 3월 현재 국제원유가는 지난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수준인 배럴당 30.72달러(Dubai油 기준) 2002 1 18.54 달러에 비해 65.7% 상승하였습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고유가의 장기화는 물론 유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선박, 자동차 등 석유제품 다소비 업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상품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 경쟁국들은 원유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여 자국의 석유산업과 전방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력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원유에 대한 무세화 추진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계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요지

  첫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석유산업의 보호 및 국내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휘발유의 교통세를 리터당 150원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GDP) 수준 감안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기업 및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휘발유의 교통세(현행 559/) 150/ℓ인하하여 휘발유관련 총 세부담(한국: 862/, 일본: 649/)을 일본수준 이하로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휘발유 근절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가 총 3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탈세액이 2003년 기준 1 9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성실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 국제유가의 급등

2003년 현재 국내 원유도입분중 自主 開發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하고, 97%이상(8 4백만 배럴[금액 231억달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自主 開發원유 : 국내기업이 해외유전에 직접 자본투자하여  생산·도입하는 원유를 의미함. 한국(3%)의 경우 자주 개발원유 도입비율이 프랑스 71%, 일본 15%, 이탈리아 11%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ㅇ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과 OPEC의 선제적 감산예고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 2004 3월 초 현재 국제유가(Dubai油 기준)지난 이라크 전쟁(2003) 발발시 수준인 배럴당 30.72달러로 2002 1(월평균 : 18.54달러)에 비해 65.7% 상승하였음

<국제 원유가격 동향>
image

      ※ 자료 : 한국석유공사

ㅇ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대부분 산업용연료로 소비되는 중유의 경우 16.7%, 부탄이 50.7%, 수송용 경유는 42% 상승하였음  

<국내 석유제품 가격 추이>(/리터)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중유

부탄

2002.1

1,227.5

509.85

597.91

318.17

415.21

2004.2

1,345.82

707.42

848.81

371.43

625.58

인상율

9.6%

38.8%

42.0%

16.7%

50.7%

        1) 자료 : 한국석유공사
          2) 중유와 부탄은 대리점가격 기준임.

ㅇ 과거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내유가 안정대책을 수립,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음(2003. 1. 28)

<정부의 국내유가 안정대책>  

구분

기준(배럴당)

단계별 대책

1단계

 29 미만

ㅇ 석유비상대책기구 가동(산자부)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 강화

   - 대규모 에너지 사용업소의 가동시간 조정 권고 등

2단계

29~$35미만

관세·내국세·수입부과금 조정

의무적 에너지 수요관리조치

   - 가정·상업용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제도를 산업부문으로 확대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상 전력 직접부하제어 실시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정·명령 발동

  - 옥외조명, 사용시간(심야 영화관 등) 제한 등

3단계

35 상회시

ㅇ 추가적인 세제조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ㅇ 유가완충자금 집행,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등

  ※ 국제원유가는 Dubai 10일 이동평균선 기준

2. 원인 및 문제점

□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으로 2004년 세계 원유수요는 1 7,940만 배럴(전년대비 1.3%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

-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1 250만 배럴(회원국 총생산량의 10% 수준)의 원유를 감산하여 생산키로 발표하였으며, 2분기 중 추가감산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음(2004. 2. 10)

중국의 원유수입 급증으로 세계 원유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의 석유수요는 지난 10년간(19922002)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원유수입은 9배 가까이 증가함

- 더욱이 2004년 이후에도 중국 석유수요는 연평균 4.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석유소비 및 원유수입 동향>(b/d,%)

 

1992

1996

2000

2001

2002

석유소비

2,662

3,672

4,985

5,030

5,362

원유생산

2,841

3,170

3,252

3,306

3,387

원유수입

155

674

1,408

1,209

1,393

  ※ 자료 : BP통계, World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기업경쟁력 저하

ㅇ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 약화

-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시멘트, 전력, 유리, 기계, 항공, 선박, 철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원가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특히, 총비용중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업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국내 물류비의 상승으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육상 개인사업자의 연료비 비중 : 35%)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 영향>

◈ 국제유가 1달러 상승시 국제수지는 10억 달러 악화

   - 국제수지 영향 : 10억달러 = 원유수입 추가부담금 등 수입증가분 9억달러 +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감소분 1억달러 

   -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가격의 인상 및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17% 상승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석유의 과중한 세금부과로 기업 및 국민 부담가중  

〔원유 관세]

국내의 원유 관세(실행세율 : 3%)OECD 국가 중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임

- 대부분의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비경쟁 기초원자재인 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OECD 28개국 중 원유관세 부과국은 4개국(멕시코 13%, 한국 3%, 일본 0.9%, 미국 0.3%)이며 그 외 24개국은 무세임  

<국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구 분

원유

석유제품

(·· ·중유)

나프타

관세율

 

5% (3%),

나프타제조용 원유 0%

8% (7%)

1% (0%)

     (    )은 실행세율  

국내 관세체계상 수입원자재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2%이나, 원유에만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내관세체계: 원재료(0-2%) - 1차가공품 (5%) - 완제품(8%)

<수입 원자재별 국내 관세체계 비교>

구분

원재료

1차 가공품

완제품

목재

원목 : 12%

제재목 : 5%

목재제품 : 8%

석유

원유 : 3%

 

석유제품 : 7%

ㅇ 현행 국내 원유 관련 관세체계는 소비지정제주의를 근간으로 관세를 차등화하고 있는 경쟁상대국과 비교하여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제고 측면의 고려가 미흡함  

 소비지 정제주의 : 소비국이 원유를 도입해서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생산(정제), 공급하는 방식

 

◈ 각 국의 소비지정제주의 채택 이유

  1) (석유제품과 비교하여) 원유의 시장규모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수량 및 가격 변동폭이 적고, 안정적 확보가 용이

  2) 자국의 수요구조 및 품질규격에 적합한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

  3) 비용 측면에서 유리 (대형탱커를 통한 대량수송, 비축의 용이성 등)

 

  ※ 이라크 전쟁(2003) 당시 원유가는 10% (28$30.9$/B) 상승하였으나, 석유제품 가격은 2배 이상(33.5$43.4$/B) 상승함

- 주요 경쟁상대국은 소비지 정제주의 실현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간 상당한 관세율 차이(5.87.8%)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차이가 4%P에 불과함

<주요 경쟁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3%

0.9%

무세

무세

석유제품

7%

7.5%

5.8%

7.8%

관세율 차이

4%

6.6%

5.8%

7.8%

      ※ 일본은 2006 4월부터 원유 관세를 무세화시킬 예정

ㅇ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한 시장상황에서 현행 관세체계는 국내 정유사의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정유사 가동율 추이 : (00) 100% (01) 97% (02) 89%

〔휘발유 관련 세제]  

ㅇ 국내 휘발유 가격은 1,300/ℓ로 국민소득(GDP)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임

-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일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국내 보다 150원 정도가 저렴한 리터당 1,150원 수준임

  ( OECD 평균은 1,200/)

<주요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 비교>단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스

소비자가격

1,301

1,158

471

1,549

1,451

1,060

1인당GDP

10,006

31,291

36,121

26,426

23,375

12,149

GDP고려 휘발유가격

(한국: 100)

100.0

28.5

10.0

45.1

47.7

67.0

  ※ 자료 :  Energy Detente(2003.12), OECD 홈페이지

국내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2% OECD 평균인 62.7%보다 높은 수준임  

<휘발유 소비자 가격 구성내역>

 

비중

원유도입비

28%

정제비용

2%

세금

66%

유통마진

4%

100%

       2003.12월 기준

- IMF이후 휘발유 세금이 57.2% 상승하여, 소비자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 됨(소비자가격 인상기여도 : 60.6%)  

<휘발유 세금의 변동 추이>(단위 : /)

  

97.1

04.2

변동폭

소비자가격 인상기여도

휘발유 세전공장도

(환율 및 원유가 변동효과)

217

421

+204

39.4%

휘발유 세금

551

866

+314

60.6%

소비자가격

828

1,346

+518

-

 * 자료 : 한국석유공사(유가 모니터링 기준)

-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왜곡 시정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2001. 7) 시에도 경유와 부탄의 세금을 크게 인상시켰음.

※ 그 결과, 2006년까지 매년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 2000년 대비 약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12조원 -> 22조원)

ㅇ 가구당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휘발유는 사치성 소비재라 보기 어려움

- 국내 가계소비 지출(1000을 기준) 중 휘발유 소비 비중이 1995 22.7에서 2000 41.4 80%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휘발유 세금인상(1995 327/ -> 2000 745/)에 기인함

ㅇ 소비자의 휘발유 세금에 대한 불만이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가짜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의 성행

2004 3월 현재 총 30여종의 불법 가짜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 세녹스, 엘피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불법 가짜휘발유가 시중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휘발유 종류>

 

세녹스, LP파워, ING, 그린오토파워, 슈퍼카렉스, 탑플러스, 제트파워, 파워큐, 올인, G플러스, 골드파워, 렉서스, 유레카파워, 아넥스, G&B, 바이오슈퍼, KPG, 파워오일플러스, 파워엑스, 카스파워, 슈퍼2000, UV그린파워, 노바슈퍼, 프라임렉서스, 썬웍, 퓨넥스 등 30여가지.

ㅇ 작년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2.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유사휘발유로 인한 탈세액만도 약 1 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인화성이 휘발유와 비슷한 가짜휘발유가 주택가, 도로변 심지어는 문방구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는 1.8리터들이 우유병 하나의 휘발유에 의해 발생하였음

국가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의 유통질서 문란 

- 가짜휘발유의 유통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주유소업계는 제품 판매량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와 불법/탈세를 일삼고 있는 사업자간 형평성의 문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경미한 처벌과 정부부처간 업무공조 미흡으로 단속효과 미미

- 가짜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에 따르는 이득이 큰 반면 처벌이 경미하여(불구속 기소 및 벌금형[300만원]) 재범율이 높은 실정임.

- 반면, 정부부처간 업무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휘발유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가짜휘발유 단속의 업무공조 미흡사례>

정부부처

가짜휘발유 단속의 한계

산업자원부 

 사법권 부재 및 단속조직 부족

 (석유사업법 개정(2004.3.2)을 통한 단속규정 마련)

환경부

 단속규정 적용의지 미비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규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경찰청

 행정소요 과다(02 430건 → ’03 5,146건 단속)

세녹스, 엘피파워는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관망

행정자치부

 단속규정의 소극적 해석

 (가짜휘발유 전문판매점[주유소와 유사한 형태]을 소방법상 위험물저장취급소로 공식 허가함)

국세청

 탈루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대상물품 확보 미진

 (세녹스의 경우 2004. 3월 현재까지 약 870억원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으나, 국세청 압류물품은 세녹스 목포공장시설(35억원 상당) 뿐임)

□ 에너지 효율성 낙후

ㅇ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임

- 일본의 29.1%에 불과하며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음

<국가별 에너지 효율성 비교>(단위: TOE/달러)

 

한 국

일 본

미 국

OECD평균

에너지 원단위

0.319

0.093

0.261

0.195

   ※ 자료 : IEA, 2002, * 2000년 기준임 
     에너지 원단위 : GDP 1달러 당 1차 에너지 소비량
     TOE (석유환산톤: Tons of oil equivalent)

3. 건의사항

□ 원유의 할당관세를 01%로 인하

ㅇ 원유 관세인하는 전방(Forword) 관련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통하여 전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기대효과]

ㅇ 국내기업의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로 연간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ㅇ 원유는 정부가 세수 1원을 포기시 1.258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어 무세화시(0%)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반면 연간 6,290억원 국민소득(GDP) 증대효과 발생 (자료 : 관세율 인하의 실질 국민소득 증대효과,  조세연구원)

ㅇ 관세율 무세화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ℓ당 7.6(세후)수준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함으로 도매물가가 0.035% 하락될 것으로 예상  

□ 휘발유 교통세 인하

ㅇ 휘발유 교통세(현행 559/)를 리터당 150원 인하 

- 휘발유 교통세를 리터당 150(현행 559/ℓ→ 409/)인하하여 휘발유관련 총 세금 부담을 일본수준 이하로 완화

  (휘발유관련 총 세금[2003.12] : 한국: 862/, 일본: 649/)

※ 이경우 휘발유 세부담은 교육세(교통세액의 15%) 22.5, 주행세(교통세액의 18%) 27, 부가세(10%) 20원을 포함하여 총 219.5원 경감됨

[기대효과]

모든 국민 및 산업체의 차량 연료비 절감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후생증진 효과를 가져 옴

<휘발유 교통세 인하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

 

효 과

비고

소비자물가

0.6371%P

 

연간 연료비 절감액

2 269억원

차량당 연26 1천원

□ 유사휘발유 근절 대책 마련

ㅇ 정부부처의 업무공조를 통한 엄정한 단속

- 산자부, 행자부, 환경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유사휘발유를 엄격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람

ㅇ 유사휘발유에 대한 신속한 세금 징수

- 세녹스의 경우 2004 3월 현재 약 87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임

[기대효과]

ㅇ 세금 탈루 방지 : 정부의 예산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

ㅇ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용제, 톨루엔,알콜 등의 불법유통 방지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ㅇ 사회정의 확립 :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가짜휘발유 판매업자가 탈루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피해를 방지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ㅇ 법인세 세액공제율(현행 7%) 15%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 2>

※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은 15%

[기대효과]

ㅇ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에너지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에너지시설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 : OECD 가입국별 휘발유 세금 비중 및 국민소득>

순위

국 가

세금

02.1인당GDP

(단위:$)

기준일

휘발유가

세금

세금비중

1

핀란드

03.12

1,467

1,139

77.7%

25,282 ( 13 )

2

영국

03.12

1,549

1,184

76.4%

26,426 ( 10 )

3

프랑스

03.12

1,451

1,101

75.9%

23,375 ( 16 )

4

독일

03.12

1,559

1,174

75.3%

24,080 ( 14 )

5

스웨덴

03.12

1,470

1,066

72.5%

26,956 ( 9 )

6

덴마크

03.12

1,575

1,117

70.9%

32,167 ( 5 )

7

벨기에

03.12

1,451

1,018

70.2%

23,689 ( 15 )

8

네덜란드

03. 9

1,584

1,107

69.9%

25,915 ( 11 )

9

포르투갈

03.12

1,394

967

69.4%

11,728 ( 23 )

10

이탈리아

03.12

1,527

1,050

68.8%

20,409 ( 19 )

11

한국

03.12

1,301

862

66.2%

10,006 (24)

12

오스트리아

03.12

1,266

818

64.6%

25,516 ( 12 )

13

아일랜드

03.12

1,257

805

64.1%

31,144 ( 7 )

14

스페인

03.12

1,165

741

63.7%

16,160 ( 20 )

15

룩셈부르크

03.12

1,114

665

59.7%

47,237 ( 1 )

16

그리스

03.12

1,060

595

56.2%

12,149 ( 22 )

17

일본

03.11

1,158

649

56.0%

31,291 ( 6 )

18

호주

03. 7

620

328

52.8%

20,706 ( 18 )

19

뉴질랜드

03. 9

738

372

50.4%

14,680 ( 21 )

20

멕시코

03.10

643

293

45.5%

 6,342 ( 27 )

21

캐나다

03.11

652

283

43.4%

23,074 ( 17 )

22

미국

03.12

471

137

29.1%

36,121 ( 4 )

23

노르웨이

 

-

-

-

41,965 ( 2 )

24

스위스

 

-

-

-

36,722 ( 3 )

25

아이스랜드

 

-

-

-

29,553 ( 8 )

26

체코

 

-

-

-

 6,811 ( 25 )

27

헝가리

 

-

-

-

 6,391 ( 26 )

28

폴란드

 

-

-

-

 4,946 ( 28 )

29

슬로바키아

 

-

-

-

 4,497 ( 29 )

30

터어키

 

-

-

-

 2,629 ( 30 )

평균

 

 

1,203

794

62.7%

 24,012

) 1. 출처 : Energy Detente(2003.12), OECD 홈페이지
   2. (    )안은 1인당 GDP 순위임.
   3. 한국은 한국석유공사 12월 평균 모니터링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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