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 건의는 2003년 3월 9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 제출한 내용 전문입니다.
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검토의견 제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상 자가소비와 수입대행이 결합된 업체 및 난방용(산업용) 연료인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에 비축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유사시에 석유수급 안정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용도의 연료를 판매하는 경쟁사업자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