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 재정경제부는 원유 등 주요 기초원자재 13개 품목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7.1)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번 관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ㅇ 철광석,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원료)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은 무세화(현행 1~2% → 0%)하고 ㅇ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관세율은 현행 5% 보다 2%P 인하된 3%를 적용하되,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현행 1%)은 수입나프타 관세율(0%)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무세화할 계획임. □ 금번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임. □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는 향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03.12.31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적용됨. |
[참고]
□ 할당관세 제도개요
ㅇ 산업경쟁력 강화․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의 일종(관세법 제71조)
ㅇ ‘03년 할당관세 기 적용 품목 : 원면 등 73개
□ 할당관세 추가 적용품목(13개) : 무세화 12, 세율인하(원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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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번호 | 품 명 | 기본관세 (잠정,%) | 할 당 관 세(%) | ||
현행 | 개정 | 증감 | |||
2601 | 철광석 | 1 | - | 0 | (신규) |
2602 | 망간강 | 1 | - | 0 | (신규) |
2607 | 연광과 그 정광 | 1 | - | 0 | (신규) |
2614 | 티타늄과 그 정광 | 1 | - | 0 | (신규) |
2701 | 석탄 | 1 | - | 0 | (신규) |
2709 | 석유 및 역청유 (나프타 제조용) | 5 | 1 | 0 | △1 |
2709 | 석유 및 역청유 (나프타 제조용 외의 것) | 5 | - | 3 | (신규) |
2710 | 나프타 | 5 (잠1) | - | 0 | (신규) |
2710 | 천연가스액(N.G.L) | 5 (잠1) | - | 0 | (신규) |
2814 | 무수암모니아 | 2 | - | 0 | (신규) |
7203 | 환원철 | 1 | - | 0 | (신규) |
7402 | 조 동 | 2 | - | 0 | (신규) |
7501 | 산화니켈 | 1 | - | 0 |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