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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 작성일2003/08/18 10:27
  • 조회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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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재정경제부는 원유 등 주요 기초원자재 13개 품목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7.1)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

□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번 관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철광석,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원료)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은 무세화(현행 1~2% → 0%)하고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관세율은 현행 5% 보다 2%P 인하된 3%를 적용하되,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현행 1%)은 수입나프타 관세율(0%)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무세화 계획임.

□ 금번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임.

□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는 향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03.12.31까지 수입신고분에하여 적용됨.

[참고]

 

□ 할당관세 제도개요

  산업경쟁력 강화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의 일종(관세법 제71조)

  ‘03년 할당관세 기 적용 품목 : 원면 등 73개

□ 할당관세 추가 적용품목(13개) : 무세화 12, 세율인하(원유) 1

 

관세율표번호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2601

철광석

1

-

0

(신규)

2602

망간강

1

-

0

(신규)

2607

연광과 그 정광

1

-

0

(신규)

2614

티타늄과 그 정광

1

-

0

(신규)

2701

석탄

1

-

0

(신규)

2709

석유 및 역청유

(나프타 제조용)

5

1

0

1

2709

석유 및 역청유

(나프타 제조용 외의 것)

5

-

3

(신규)

2710

나프타

5

(잠1)

-

0

(신규)

2710

천연가스액(N.G.L)

5

(잠1)

-

0

(신규)

2814

무수암모니아

2

-

0

(신규)

7203

환원철

1

-

0

(신규)

7402

조 동

2

-

0

(신규)

7501

산화니켈

1

-

0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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