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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난방용 등유 및 LNG의 세제 불합리성 및 개선 방안
  • 작성일2004/02/10 14:32
  • 조회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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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및 LNG 세제 불합리성 및 개선 방안

글·김주헌|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팀 부장

1. 난방용 연료의 사용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연료는 기름보일러용 등유와 도시가스용 LNG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LNG는 가스배관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등유는 LNG로의 대체로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한때는 등유가 청정성 및 편의성 연료로 높게 평가되면서 소비증가율이 연간 30%를 상회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환경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등유가 가정상업용 연료로 각광받던 시절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88올림픽이 개최됐던 시기를 전환점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의 호황기를 맞자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당시 보편화되었던 무연탄은 밀려나고 등유가 가정용 인기연료로 급속히 성장하였던 것이다. 등유가 청정성과 편의성으로 가정용연료로 각광 받던 시절이 불과 10여년 전이었는데 LNG가 이제는 똑같은 이유로 그 성장이 확대일로에 있다.

실제 가정상업용 연료의 소비 추이는 석유는 1995 59.9%에서 2002 34.9% 25%P 감소한 반면 LNG를 원료로하는 도시가스는 1995 15.6%에서 2002 29.8% 14.3%P 증가하였다. 전력부문에서 중유발전량의 비중이 1995 21.9%에서 2002 6.8%로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한다면 석유의 소비량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있다.

2. 정부의 차별적인 에너지정책

등유의 소비가 줄어들고 LNG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차별적인 에너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LNG가 석유에 비해 후발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와 LNG와의 관세율 차이, 차별적인 부과금 부과, 특소세 등의 세금차이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비축의무의 차이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석유산업은 가스산업에 비해 경쟁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1) 세금 및 부과금의 차이

현재 등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7% LNG 1%에 비해 매우 높으며 부과금의 경우도 수입부과금은 석유제품이 리터당 14원인 반면 LNG는 석유의 30% 수준인 리터당 4.5원이며 판매부과금 역시 등유는 리터당 23원인 반면 LNG는 전혀 붙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류는 가격경쟁력의 출발점부터 LNG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특소세 및 교육세 등의 세금을 감안할 경우 총세금 규모에서 LNG에 비해 3.3배 높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06 7월에는 도시가스대비 4.5배 이상 높은 세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어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득역진성의 문제점 야기

등유과 LNG 간의 가격구조가 세금 등 정부부과금의 차이로 인해 산업간에는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소득역진성이 야기되고 있다.

즉 정부의 세제 정책으로 도시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면서 현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등에서는 저렴한 난방비를 지불하는 반면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못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빈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겨울철이면 도시 아파트에서는 저렴한 난방비로 인해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반면 아직도 시골에서는 비싼 기름값으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가슴 조이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22만원 인데 반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12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옛날 퇴조하는 석탄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석유에 붙는 기금(수입부과금)의 일부를 석탄산업에 지원하던 그런 혜택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농어촌 및 중소도시지역에서 사용하는 난방유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3) 비축의무차이로 인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약화

비축의무는 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에너지위기를 대비하여 평시에 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량의 비축을 의무화한 제도로서 석유의 경우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생산량의 45일분과 비교하여 큰 것)인 반면, LNG의 경우 비축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한 LNG업계의 비용절감 효과를 추정해 보면 초기 투자비용으로 2조원 가량의 금액은 물론이고 금융비용으로만 보아도 한해 약 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석유와 LNG는 평상시에는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LNG의 비축이 없는 관계로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함으로서 결국 석유류가 LNG의 비축의무를 대신 지는 것과 같으며 LNG는 석유류의 이러한 희생을 토대로 성장 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1) 에너지원간 균형된 정책의 필요성

정부는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간에는 동등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책을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럼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소득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도 필요하지만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은 배치되는 관계로 환경만 보호해서는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기존 석유업계는 국내 총에너지의 50%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10,700여개의 주유소와 7,000여개소의 일반판매소 등 폭 넓은 인프라를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 왔음에도 이러한 기 확보된 인프라의 최대활용 측면은 간과한 채, LNG에 대한 과도한 장려정책 수립은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정책이 환경에만 비중을 두어 가스배관망을 확충하여 LNG로 대체되면 석유는 명맥만 유지하게 되고 제조업체로서의 기존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부가가치는 무용화될 것이다.

이러한 LNG의 석유대체과정이 석유의 순기능을 도태시키면서까지 필요한가에 있어서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결국 석유류와 LNG는 어느 한 쪽을 배제하는 정책방향이 아닌 석유산업과 가스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에너지간 형평과세의 필요성

2000년 에너지세제개편시 가정용 연료인 LNG는 물가부담을 고려하여 가격인상은 없었다. 그러나 등유는 수송용경유로의 대체 사용을 우려해서 가격차이를 줄이려는 의미로 매년 인상토록 결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 중산층과 농어촌 및 중소도시 서민가구의 연료소득 역진성이 심화되었고 이의 불균형 해소 차원과 석유류와 LNG간의 공정경쟁을 위해서 난방용 등유에 붙는 세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부과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그 방안으로 우선 LNG에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난방용 등유수준으로 인상 하는 등 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LNG 비축부과금 조성 필요

LNG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보관상의 이유로 비축의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 비축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비축부과금의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 비축부과금은 석유류와의 형평을 맞추어 전년도 내수판매의 6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및 동 비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 비용 등을 고려할 수있지만 LNG업체의 초기 부담을 고려하고, LPG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LPG업계의 비축일수인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등유의 소비가 줄어들고 LNG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차별적인 에너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LNG가 석유에 비해 후발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간에는 동등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책을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럼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소득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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