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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유업계, 유류세 30% 확대 효과 조기 반영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작성일2022/04/12 11:00
  • 조회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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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5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즉각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여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의 판매 가격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유통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취지에 공감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자영주유소, 또는 정유사-·자영주유소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일반 자영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 할 수 있으나, 국내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류세는 지난해 1112일부터 20% 인하하여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51일 부터 731일 까지 3개월 연장 및 30%로 인하폭이 확대되며, 4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된다. <>



<참고1> 각 협회 간략 소개

 



대한석유협회

 국내 정유 4(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를 회원사로 두고 국내 정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한국석유유통협회

 정유4사와 석유대리점 543개사로 이루어진 단체로, 정유사와 주유소를 연결하는 역할과 석유대리점들이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

 

한국주유소협회

 11,000여개의 주유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주유소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

 

 

 

<참고2> 직영주유소/자영주유소

        - 직영주유소: 정유사가 직접 운영(사업자가 정유사 대표이사) 

- 자영주유소: 개인사업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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