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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사휘발유 근절 위해 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건의
  • 작성일2004/02/03 18:20
  • 조회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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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의는 2004. 1. 26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연명으로 법무부에 건의한 내용 전문입니다.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건의

최근 첨가제를 사칭한 유사휘발유의 판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여 정부에서는 동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의 행위로 인한 휘발유의 세금누수로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저희 석유업계 또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 주유소의 매출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업계는 지난해 회원사를 통하여 유사휘발유 판매점 492곳을 파악하여 경찰청에 신고한 바 있으며(‘03.9.24), 이후로도 수시로 112를 통하여 유사휘발유 판매점을 신고하고 있으나,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인력부족 및 전문성부족 등으로 불법/탈법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높은 부당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유사휘발유 판매점이 아직도 난립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의 트럭, 봉고 등 차량을 이용한 유사휘발유 판매는 더욱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경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5월 산업자원부가 용제수급조정명령을 통한 유사휘발유 원료의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였으나 각 지방경찰청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자원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이 없는 관계로 탈법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과중한 업무부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유사휘발유 단속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석유행정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유사휘발유의 단속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사회에 더 이상 불법/탈법 유사석유제품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석유업계 3개단체는 연명으로 첨부와 같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하여 유사휘발유 단속사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석유행정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유사휘발유의 단속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귀 부에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안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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