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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래도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작성일2010/10/25 12:11
  • 조회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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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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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석유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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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10호 “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증가
◈ 노상 판매, 바이오 디젤, 면세유, 주유소, 화물차 등
◈ 유통규모 :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0% 이상 (’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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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폐해
◈ 석유 유통질서 문란
◈ 공평과세의 형평성 침해 및 세수 탈루
 - 선량한 납세의무자 세부담 과중, 납세의무 준수의식 해이, 국가 재정 악영향

* 연비 악화, 자동차 훼손, 환경오염,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
◈ 유사 휘발유, 실주행 연비 18% 감소
◈ 자동차엔진 부품 부식으로 엔진수명 단축
◈ 인체에 유해 : 톨루엔/벤젠 등 유사휘발유 재료, 발암물질 포함
◈ 연료의 황함량 증가 : 자동차 백연현상 및 유독가스 발생
◈ 연료의 윤활성 부족 : 자동차 연료계통 고장 원인
◈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08년 47건 발생, 전년대비 9.3% 증가)

* 유사석유제품 관련 참고자료 및 보도자료
- 지식경제부 발표자료 : `유사석유제품유통현황과폐해` 다운로드 클릭
-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920000039
-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66730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2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66980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01007_0006353425

- 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Code=20091230121233513&ts=1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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