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가에너지안보를 위한 필수요건
安 棅遠
<대한석유협회 회장>
정유, 국가경제의 핵심산업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의 약 49.1%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사용 에너지 전량을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태생적 자원빈국이다. 우리나라는 또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세계에서 6번째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국이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고도성장 추진과정에서 선박 세계1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이 세계5위권에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에 역점을 둔 결과로 석유는 세계 11위권의 무역국가로 부상하게 한 성장 원동력이었다. 또한 정유산업은 ’02년 현재 매출액 39조원으로 GDP중 6.5%를 차지하고 석유류 세수는 ’02년 국방비 예산을 초과하는 17조 9천억원을 담세하여 총 국세중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부과금까지 포함하면 19조원을 웃도는 그야말로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너지안보와 소비지정제주의
석유는 현대생활의 기초생활뿐 아니라 공익성까지 담보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국가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에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걸려 있고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은 소비지정제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지정제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가격규제•수입규제•관세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격과 수출입이 자유화되어 있어 관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소비지정제주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상 대부분 원유 무관세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OECD 30개국 중 26개국이 원유무관세이고 주요 경쟁국인 중국•대만도 무관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0.3%를 부과하고 있고 석탄재원 마련을 위해 0.9%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도 ’07년 4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현재의 원유관세 체계는 국내 기타 제품과의 관세체계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경쟁원재료(철광석•원목)는 0~2%, 1차가공품(철•제재목)은 5%내외, 완제품(철강제품•목재제품)은 8%의 관세를 부과하여 원재료와 완제품의 관세차이를 대략 8%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유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 ’02년 8월 재경부 산하 조세연구원의 관세제도 연구결과에서도 원유와 수입석유제품의 적정한 관세율 격차는 6~8%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경쟁국인 일본은 6%, 중국은 7.5% 대만은 9.5%의 차이를 두어 국내산업 보호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경쟁력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1997년 석유산업 개방화•자유화이후 후속조치 미비로 정유사와 수입사간의 공정경쟁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IMF위기 이후 국내 석유수요가 감소•정체되고 있고 거기에 첨가제라는 탈을 쓴 유사휘발유까지 범람하면서 석유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정유업계 내부적으로도 외자유치• 자산매각•유통부문 슬림화•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 정책상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83년 이후 지속되어온 고율의 원유관세(5%)를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형식으로 개선(5%→3%)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에너지안보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 소비지정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원유무관세 법제화를 통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기로 삼아야 하고 원유수입부과금의 추가적인 인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환경개선 투자에 적극적인 정유업계
지난 ’62년 국내에 석유산업이 시작된 이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아직도 공해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석유업계는 이러한 오명을 불식하고 지구온난화대책 등 범지구적인 환경보호와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인 공장시스템 구축•대대적인 고도화시설 투자를 통해 현재 품질면에서 세계수준에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품질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환경부의 환경기준 강화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오는 2006년 1월부터 유로4 기준보다 엄격한 30ppm(현재 430ppm)의 경유와 50ppm(현재 130ppm)의 휘발유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약 1조원 내외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정책자금 저리융자 및 초저유황 자동차연료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해외유전개발 지원 절실
세계 주요국은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의 기본전제를 안정적인 석유확보에 두고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은 해외유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현재 자주개발원유 비율이 15%에 달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의 22%•77%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원유 비율은 2.7%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석유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석유개발 참여 민간회사에 대한 정부 융자금 확대, 기술•광구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해외석유개발사업 지원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 개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외석유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유사 휘발유•경유 탈루세액 1조원
작년부터 석유유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세녹스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 LP파워 등은 연료첨가제로 판매가 금지된다. 품질면에서도 지난 8월 12일 산업자원부의 세녹스에 대한 환경성능평가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녹스 등의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제조•판매자의 탈세•불법행위를 돕는 일이 되며 또한 신체상의 안전과 차량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지난 9월 22일 실시된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이 주장했듯이 유사휘발유 유통으로 인한 연간 탈루세액이 약 6,989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등 연간 휘발유 세수 8조원의 8%에 해당되고 여기에 농•어업용 면세유 탈루세액 추정치 2,727억원을 합하면 2002년 기준 총 탈루세액은 9,716억원에 달한다. 이는 휘발유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각종 세금 부담이 각종 불법 유사휘발유의 생산•유통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행정부와 사법당국은 국가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세녹스 등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조속한 사법처리를 통해 석유유통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터
석유는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체 및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에너지원이다. 정유산업은 1,2차 석유위기 및 걸프전 그리고 최근 이라크전쟁 등을 무난히 극복하면서 산업의 혈액인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해왔다. 비록 최근 수입석유제품 증가, 유사휘발유 범람 등으로 석유산업의 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지만 정유업계에 부여된 책임을 앞으로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세율 체계 개선 등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정책의 강력한 시행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제 석유확보 여부는 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석유가 자원무기화로 치닫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감안한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기하고자 한다면 그 기반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어 국가발전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그리고 언론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