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에너지안보 위해 원유관세는 무세화되어야
安 棅遠
<대한석유협회 회장>
이라크전쟁이 끝난 지금도 이라크에선 각종 테러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 전쟁에 대해 미국의 국제석유질서 재편을 목적에 둔 ‘석유전쟁’ 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석유라는 자원의 유한성과 그것을 대체할만한 효과적인 에너지의 부재에 기인하는 만큼 석유에너지 확보는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석유정세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정책과 비전이 국가 경쟁력과 후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은 일찍이 석유 확보와 안정 공급을 위해 소비지정제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며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소비지정제주의 정착을 위한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소비지정제주의 정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내관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OECD 30개국 중 26개국이 원유무관세이고 중국과 대만도 ’02년부터 무관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0.3%, 일본도 ’07년4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석유관련 관세는 국내 다른 산업의 관세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현재 국내 다른 산업의 경우를 보면 비경쟁원재료(철광석•원목)는 0~2%, 1차가공품(철•제재목)은 5%내외, 완제품(철강제품•목재제품)은 8%의 관세를 부과하여 원재료와 완제품의 관세차이를 대략 8%로 유지하고 있다. ’02년 8월 재경부 산하 조세연구원의 관세제도 연구결과도 원유와 수입석유제품의 적정한 관세율 격차는 6~8%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경쟁국인 일본은 6%, 중국은 7.5% 대만은 9.5%의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 및 국내관세체계와 부합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국가에너지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원유관세 무세화는 국민부담해소로 직결된다. 조세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유관세 무세화의 후생효과는 포기되는 세수 1원당 1.258원의 국민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되어 농림수산품 1.199원, 광산품 0.459원, 목재 0.521원, 화학 0.724원 등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도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소비자물가 0.05% 하락, 무역수지 약 4억9천만불 개선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0.1% 상승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원유관세가 2% 인하되면 약 4.4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83년 이후 지속되어온 고율의 원유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형식으로 개선(5%→3%)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기준과 국내조세체계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에너지안보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지정제주의 강화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원유무관세 법제화는 필수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도 추가로 인하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석유는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체 및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에너지원이다. 또한 석유는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나라를 세계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정유업계는 1,2차 석유위기 및 걸프전 그리고 최근 이라크전쟁 등을 무난히 극복하면서 산업의 혈액인 석유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세율 체계 개선 등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提高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