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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병원회장 한국에너지신문 인터뷰 전문
  • 작성일2003/09/04 15:25
  • 조회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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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석유유통시장 정상화와 공정경쟁환경 조성

- 석유유통 저해요소 제거로 건전한 석유시장 분위기 조성해야 -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유산업이 되도록 배가의 노력 경주할 터 -

安 棅遠
<대한석유협회 회장>

  1. 취임한 후 여러 가지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낀 소감은

    - 지난 3월 24일 취임후 업계 현안을 처리하고 최근에 정유5사 정유공장을 방문하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정유산업의 위치를 재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유산업은 그 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주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유산업은 그에 걸 맞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업계 내부적으로도 석유산업 자유화이후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2.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유사휘발유 문제는 일단락 된 듯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보는 정유업계의 시각은.

    -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은 1% 미만, 판매용기 규격은 휘발유의 경우0.55리터, 경유의 경우는 2.0리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 LP파워 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27일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사용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소비자도 신중한 사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품질면에서도 지난 8월 12일 산업자원부의 세녹스에 대한 환경성능평가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녹스 등의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제조•판매자의 탈세•불법행위를 도우는 일이 되며 또한 신체상의 안전과 차량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법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길거리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이 세금탈루라는 목적을 갖고 생산•판매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불법 행위이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녹스를 비롯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속한 사법처리를 통해 석유유통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3. 경유의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유사휘발유에 이어 가짜 경유의 불법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가짜 경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중한 유류세금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2001. 7월부터 2006. 7월까지 시행되는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가격은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75%까지 단계적인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사경유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경유도 유사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부의 단속을 통해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4. 정유업계가 계속 주장해 오던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가 한시적이나마 인하됐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석유의 안정공급과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석유업계는 그동안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관세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 원유관세가 할당관세 형식으로 3%로 인하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기준과 국내조세체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에너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지정제주의가 더욱 확고히 자리잡아야 할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원유무관세 법제화는 필수요건입니다. 또한 원유관세 무세화와 아울러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인하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정유업계는 경유승용차의 허용방침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황함량 규제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 환경기준 강화정책에 따라 정유업계는 2006년 1월부터 유로4 기준보다 엄격한 30ppm(현재 430ppm)의 경유와 50ppm(현재 130ppm)의 휘발유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품질입니다. 현재도 우리 정유업계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연료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1조원 내외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정책자금 저리융자 및 초저유황 자동차연료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 정유업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 석유는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선박 세계1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이 세계5위 내에 들어가는 등 세계 11위권의 무역국가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산업의 혈액인 석유를 원활히 공급해 온 정유업계가 앞으로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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