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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
  • 작성일2024/01/29 15:50
  • 조회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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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

1. 규제 특례 내용

- 동·식물성 유지 및 바이오원료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제공정에 동시투입처리하여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1) 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1 (HD현대케미칼 대산공장) 

2) 기간 : 2년 (2024년 1월 30일 ~ 2026년 1월 29일) 

3) 규모

    - HD현대오일뱅크 : 45만톤 이내 

    - HD현대케미칼 :  12.9만톤 이내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 (인·허가) 실증기간·구역에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어도 수입 폐식용유 및 R-10-1 유형에 따라 전처리한 폐식용유를 받아 석유정제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의 3 제2호마목2)가(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혼합저장) 실증기간·구역에 한정하여 동일 저장탱크 내에 폐식용유와 폐기물 외의 원료(원유, 기타 바이오원료 등)의 혼합저장을 허용하되

-폐식용유의 공정내 흐름(Mass Balance)을 분석·규명하고 투입량, 보관량, 제품 생산량 등 수탁·재활용관리대장의 기록·관리 필요

3) (안전관리) 폐식용유 혼합 보관 및 정제 과정의 실시간 감시 및 사고대응·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 기존 안전관리매뉴얼·지침 등을 보완·개선하거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지침에 반영 필요

4) (전처리 기준) 실증과 병행하여 폐식용유 전처리 공정 및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 근거자료 제공 

<산업부 석유산업과>

1) 식물성 유지 및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공정에 동시 투입·처리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식물성유지 등을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하고,

-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품질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월 1회 이상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제2항)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1)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보장범위 : 1사고당 1,100억, 총보상 한도 1,100억 

*보험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에서 전액 배상

2) 본건 실증특례 유효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유지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1)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2)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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