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대효과
김정인 ( 중앙대학교 , 경제학부 )
한국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식상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석유가 없는 나라 , 에너지를 거의 백 퍼센트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 거의 40-50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 인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이야기다 . 좋은 말 , 긍정적인 말도 자주 들으면 효과가 없는데 , 하물며 부정적인 말은 자주 들으면 아예 곧 잊어버리는가 보다 . 그러나 잊으면 안 된다 .
IEA( 국제 에너지 기구 ) 에서 작성한 ‘2015 년 주요 에너지 통계 ’ 를 보면 세계 주요 국가의 1 인당 전력 사용량 비교에서 한국은 미국 , 캐나다 , 스웨덴 , 호주 다음으로 일인당 전력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 스웨덴이 높은 것은 북유럽 지역이 일조량 및 일조시간이 적어서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것에 기인한다 . 지난 25 년간 , 세계의 CO 2 배출량은 50% 이상 증가했다 . 1990 년까지 배출량은 연 1.2% 증가하였지만 2000 년 ~2014 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2.3% 로 가속화 되었다 . 특히 전력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
< 표 1> 1 인당 전력 사용량 비교 ( 단위 : kWh/1 인 , 년 )
구분 |
2011 년 |
2013 년 |
미국 |
13,228 |
12,986 |
캐나다 |
16,407 |
15,521 |
호주 |
10,514 |
10,067 |
프랑스 |
7,317 |
7,382 |
독일 |
7,082 |
7,021 |
스웨덴 |
14,028 |
13,870 |
영국 |
5,517 |
5,409 |
중국 |
3,312 |
3,403 |
일본 |
7,847 |
7,836 |
한국 |
10,161 |
10,427 |
출처 : 국제 에너지 가구 , “ 2015 년 주요 에너지 통계 ,” 2015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다 . 국내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67~99 ㎡ 규모의 4 인 가구에서 배출하는 월평균 온실 가스량은 단독주택이 487kg 으로 아파트의 371kg 보다 31% 더 높았고 , 100~132 ㎡ 의 규모에서는 단독주택 540kg, 아파트 442kg 입니다 .
이런 와중에 기후변화문제를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미세먼지 , 황사 , 석면 , 가습기 살균제 , 라돈 등이 대표적이다 . 이런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꾸준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에 도입된 환경법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화평법 , 화관법 , 자원순환법 , 통합 관리법 등등 실로 숨쉴틈 없이 몰아 쳤다 .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2022 년까지 미세먼지를 30 퍼센트 감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유차구입을 중단하여 2030 년까지 ' 경유차 제로화 ' 를 실현하기로 했다 . 고농도가 발생하면 민간도 차량 2 부제를 2019 년 2 월 15 일부터는 의무화한다 .
정부 정책의 핵심은 '“ 클린디젤 ' 정책의 폐기다 . 저공해 경유차 95 만대에 부여되던 주차료 ·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대상을 종전 30 년 이상 발전소에서 확대 조정하고 ,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연료세율을 2019 년 4 월에 조정한다는 것이다 . 한중 국제 환경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 년까지 20% 로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 그러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결코 만만치 않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화평법 , 화관법 , 배출권 거래 , 통합법 , 자순법 , 등 최근 들어 많은 환경 규제법이 생겼지만 그래도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임을 알고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
그러나 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추진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 환경보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문제 때문이다 . 대기오염 ( 미세먼지 ), 청정생산 , 해양오염 방제 , 무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설 등에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하면 “ 조세특례법 ” 25 조 3 항에 근거하여 시설투자 비용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10 년전부터 투자한 금액의 1 퍼센트에서 10 퍼센트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었다 .
그러나 2007 년 – 2010 년 동안 기업에 상관없이 3 퍼센트에서 10 퍼센트까지 주던 것이 2014 년부터는 기업규모별로 되면서 하락하더니 , 2018 년부터는 대기업 공제율이 3% 에서 1% 로 , 중견기업은 5% 에서 3% 로 하향되었다 . 중소기업만 유일하게 10% 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규제는 많이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 환경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은 기업들이 환경보전 시설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는 기본원리는 모르고 하는 것이다 .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이번 2018 년 국회에서 21 년까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대기업 공제율을 다시 3% 로 , 중견기업은 5% 로 중소기업은 기존과 같이 10% 한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 보건이나 안전 건강과 관련 시설 투자의 공제율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이미 기획재정부의 “2018 년 조세특례 심층 평가보고서 ” 에서는 세액 공제액이 1 억원 증가하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률이 약 8% 증가한다고 하였다 . 또한 공제액이 1 억원 증가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각각 0.076ppm, 0.067ppm 감소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의 “2015 년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현황 보고서 ” 에도 2014 년도 공제율 축소 이후 , 2013 년 대비 2015 년 환경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51 퍼센트에서 11 퍼센트 하락했고 수출액도 77 퍼센트에서 35 퍼센트 감소하였다고 한다 . 공제율 향상을 더욱 증대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
이제 환경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 강한 규제에 대응하여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적절한 규제와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이 있을 때 기업은 투자한다 .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만든다 . 공제율 향상은 춤을 위한 첫 율동이다 .